던킨을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3일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과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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