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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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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