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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