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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