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