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번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가능한 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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