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남시 등 각 기관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는 물론, 민원 사안별 협의체 운영, 기관 간 전용 핫라인 개설, 주관 기관 지정 및 책임 강화 등의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한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나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민원 처리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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