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유죄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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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유죄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관련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8)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한 후, 지령을 받고 다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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