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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