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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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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