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국토위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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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국토위서 처리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북 전주가 대광법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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