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 후 지자체의 역할인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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