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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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과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그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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