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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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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