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 감사원장을 부실감사·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98일만이다.
소추사유는 크게 4가지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의견…尹탄핵 영향 주목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등에 대해 최 감사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별개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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