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 측이 공사업체 선정 감사가 누락됐다며 새로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점과,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을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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