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 및 금품 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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