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확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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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확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 및 금품 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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