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최재해 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인 별개의견 내 최 원장 사건의 경우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도 기각…“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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