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적극행정으로 (가칭)화성시근대음악전시관 관련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합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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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적극행정으로 (가칭)화성시근대음악전시관 관련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합의 이끌어내

시는 지난 7일 열린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급 갈등 사안이었던 ‘(가칭)화성시근대음악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가칭)화성시근대음악전시관은 남양읍 홍난파길 32 일원 48,364㎡ 부지에 1986년 홍난파 생가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홍난파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는 비판과 시민단체의 ‘친일인물 선양사업’ 반대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이번 합의는 화성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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