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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