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운영한다.
13일 부안군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군외 지역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영치 특별반은 매주 3회 이상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해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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