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본격 착수···“비주거 비율 낮추고 용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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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철폐’ 본격 착수···“비주거 비율 낮추고 용적률 높인다”

준주거·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안’이 서초구 양재지구를 비롯한 강남구 논현지구 등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재지구 중심 등 178개 구역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100%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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