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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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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