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구매한 주유소 업주 A씨와 관광버스 기사 B씨를 포함한 기사 7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량·기계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짜 석유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사용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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