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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