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석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 대상이 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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