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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