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범죄단체 인정을 부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사 측이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것과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범죄단체조직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의 성립,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변경, 공개재판주의, 공소권남용,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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