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 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는지 여부, 일부 사안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했는지 여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는지 여부, 최 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게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재적의원 300인 중 188인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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