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 (사진=영주시청)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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