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난방용 등유는 경유보다 L당 100∼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자동차 연료로 혼합해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차량 고장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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