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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