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 검사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다시 본래의 직위에서 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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