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최 감사원장을 부실감사 ·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만이다.
소추사유는 크게 4가지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