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였던 적 없어...주총파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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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였던 적 없어...주총파행전략"

영풍이 고려아연의 SMH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재형성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파행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고,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풍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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