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자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지난 1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을 받은 후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