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천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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