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해당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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