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도 못 열어"…층간 소음 항의에 보복당한 아랫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관문도 못 열어"…층간 소음 항의에 보복당한 아랫집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리고 보복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랫집에 사는 B씨는 약 2주 전쯤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보복’을 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