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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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동네방네]

서울 성동구는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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