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시 문제 간과…특별배임죄 폐지·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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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시 문제 간과…특별배임죄 폐지·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토론]

이 원장은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먼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듯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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