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12일 지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받은 옥천먹자골목상인회 김병수 대표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