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전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감정의는 '당시 (뒤로 넘어진)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A씨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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