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방통위 따랐을 뿐, 중복 규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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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방통위 따랐을 뿐, 중복 규제 억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 3사의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역대 최규모인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공정위까지 중복 규제하는 것으로 방통위에서 지시한 대로 준수한 것으로 담합으로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이통3사가) 합의한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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