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문제…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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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문제…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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