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전과 48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이날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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