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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