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