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자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성동구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대상 기관,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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