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만 노렸다… 5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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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만 노렸다… 50대 남성 징역 2년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고가의 물건 등을 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

홍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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